국세청, "론스타 반드시 과세 입장 밝힌적 없다"

입력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과세하겠다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언급도 한 적이 없으며 개별납세자에 관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들이 국세청이 외국계 투기펀드인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및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반드시 과세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5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직을 걸고 반드시 론스타에 과세하겠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의 한국법인이 미국 본사의 뜻에 따라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해왔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라면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으므로 기사내용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며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20,000
    • -1%
    • 이더리움
    • 4,141,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495,200
    • -1.75%
    • 리플
    • 4,033
    • -3.01%
    • 솔라나
    • 277,400
    • -4.9%
    • 에이다
    • 1,214
    • +3.32%
    • 이오스
    • 966
    • -0.72%
    • 트론
    • 372
    • +3.62%
    • 스텔라루멘
    • 514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0.08%
    • 체인링크
    • 29,290
    • +1.84%
    • 샌드박스
    • 603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