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는 해당 기업 상장후 1년간 4번 이상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해야 한다.
또 증권사가 기존에 상장돼 있는 특정종목에 대해 리서치 자료를 내오다 중단하려 할 때는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관 증권사 리서치 자료 공표 의무화=7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협회 등은 최근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일반투자자들이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판단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IPO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는 해당 신규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매매개시된 날로부터 1년간 4번 이상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증권사가 IPO 주관업무를 수행해 오는 7월1일 이후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다만 최초 조사분석자료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대표주관 증권사는 상장 후 40일간은 조사분삭자료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된 지 40일이 지난 시점부터 공표가 가능하다.
또 담당 애널리스트가 전직·이직·퇴사 했더라도 조사분석자료는 내놓아야 한다. 이와함께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자료에는 ‘매수’, ‘중립’, ‘매도’ 등과 같은 투자의견과 목표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조사분석자료 작성중단 사실 공시
현재 증권사들은 통상 일정수의 종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 재료가 발생할 때 마다 리서치 자료를 작성해 발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특정 종목에 대한 리서치 자료를 중단키로 한 경우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종전 리서치 자료의 정보만 믿고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직하거나 해당 증권사의 리서치 관련 영업방침이 변해 리서치 작성을 중단하기도 하지만 매수추천후 실적이 저조한 종목에 ‘매도’의견 제시를 꺼려 분석을 중단할 때도 많아 투자자들이 리서치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해오다 최종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후속 자료를 내지 않으려고 할 때는 최종 분석자료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공표 횟수가 2번 이하일 때는 중단에 따른 고지 의무가 없다.
◆신규상장주 소외 해소 기대속 증권사들 부담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리서치 자료 공표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우선 IPO 기업들이 상장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코스닥 신규 상장 70개사 중 상장 후 1년간 리서치 자료가 나오지 않은 곳이 21개사에 이르고 IPO 2년차에는 31개사로 늘었다.
금감원 이은태 증권총괄팀장은 “현재 신규상장주들은 기업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IPO 초기에는 거래가 활발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장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환금성이 떨어지고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IPO 주식을 장기보유하기 보다는 상장 초기에 매각해 단기차익을 얻는 투자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기업에 대한 리서치자료 중단 사실을 미리 알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혼란이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 시행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러시치 분야가 취약한 증권사들로서는 앞으로 IPO 인수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향후 IPO 업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