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등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집중 관리

입력 2006-04-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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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중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시설서비스업 관련자들을 선별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 59만8천명, 법인 41만명의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100만8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수수, 부정 공제.환급, 자료상 거래, 수출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을 집중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중점관리대상자 유형은 ▲ 대형 유흥업소.기업형 음식점.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 수입업종 ▲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직종 ▲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수입금액명세서에 종전에는 `공급가액'만 적었으나 이번 신고부터 착수금, 성공보수금, 실비변상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변호사외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 자들에 대해서도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 면세수입 금액 비율 등을 적은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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