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한국형 기업도시 개발 모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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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도시가 자족성과 지속가능한 환경과 문화

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토록 기업도시 유형별로 도시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혁신체계 구축, 쾌적한 정주기반 마련, 통합적 사회문화의 기반형성, 지속가능한 생태와 환경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기준의 주요내용은 우선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최소규모 및 주용도 토지 비율을 제시했다.

기업도시 유형별로 최소면적과 최소도시인구, 주용도 토지 비율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기업주도의 지역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 학, 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산학, 산연간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등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고, 특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산,학,연, 관 시설이 집적된 혁신시설 지구(Innovation zone)를 설치했다.

도시내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안이 마련됐다. 토지 용도별로 면적을 배분하여 주거용지를 가용토지의 15%이상(관광레저형은 10%이상) 마련토록 했다.

기업도시의 교통 편의성 및 안전성이 지속가능한 기업도시의 생태․환경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을 원칙적으로 최소 24%이상(330만㎡이상)확보토록 하고, 면적이 확대될수록(660만㎡이상, 990만㎡이상) 기준을 26%, 28%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환경림조성과 생태연결로 확보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바람길 조성과 자연에너지 활용을 권장함

이외의 기업도시 계획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도시 홈페이지(http://enterprisecity.mo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2005년 7,8월에 선정된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지역(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의 개발계획 수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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