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주한 미군을 상대로 밀린 전화요금을 받아 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콤은 2일 오산 미군부대 내에서는 KT와의 계약에 따라 '002' 또는 '082'번호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고 '001' 번호에 한해 국제전화 이용이 가능하다며 지난 2004년 8월까지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요금 3억 8000만원의 사용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데이콤 관계자는 "오산 미국부대 내에서는 KT와의 계약에 따라 '001' 번호로 이용이 가능하다" 며 "이 때문에 '002' 또는 '082' 번호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오산 미군부대가 지난 2004년 8월까지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무단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약 3억 8000만원이다.
특히 데이콤은 사용료 청구 고지서를 지난 2000년 1월부터 각 회선사용번호에 따라 발송하고 미국의 담당 장교와도 사용료 지급문제를 의논했지만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