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차거래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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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대차거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예탁결제원은 9일 지난해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대차거래가 체결수량기준으로 5억8900만주(17조1300억원)를 기록해 전년대비 체결수량기준으로는 38.5%, 체결금액기준으로는 3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대차거래는 유가증권의 보유기관(대여자)이 시장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 제고와 위험감소 및 증권의 적정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거래를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대차거래 주요종목은 △삼성전자(1조8810억원,13.1%)△LG전자(1조1629억원,8.1%)△포스코(8525억원,5.9%)△하이닉스반도체(7324억원,5.1%)△현대자동차(6147억원,4.3%)△엘지필립스엘시디(5876억원,4.1%)△SK(4371억원,3%)△국민은행(3567억원,2.5%)△한국전력공사(3233억원,2.5%)△하나금융지주(2842억원, 2%)의 순이었다.

주식대차거래의 주요 대여자는 외국인, 연기금, 투신,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며, 주요 차입자는 외국인 및 국내 증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거주자에 의한 대여 및 차입이 많이 증가한 원인은 외국인의 내국인으로부터 차입한도가 확대된 점과 외국인들의 국내주식을 이용한 차익거래 또는 헷지거래를 통한 이익창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연간 채권대차거래 체결금액은 15조1010억원으로 2004년의 3조6677억원과 비교해 311%가 증가했으며, 국내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가 주요 대여자로, 국내 증권사가 주요 차입자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채선물시장의 거래활성화에 힘입어 차익거래를 위한 채권대차거래가 급신장했으나 주식대차거래에 비하면 아직은 시장형성기 단계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까지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100억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할 경우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사항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외국인들의 주식대차거래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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