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인하’, 소비자 고지 의무화 추진

입력 2014-0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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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점과 요금 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이동통신사가 낮은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통신비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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