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한국판 셧다운 위기, 이제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14-0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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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생동하는 말의 기운이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 힘차게 도약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초선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 중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번의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안 처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국민여러분들께서 선택해주신 국민의 대표이기에 초선의원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비롯하여, 헌정대상 수상, 국회의장께서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부족하지만 그 결과물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2번의 예산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여러분들께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으로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대 국회에서는 두 번 모두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가까스로 의결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미국이 예산처리 지연으로 17년 만에 셧다운(준예산편성) 사태가 발생하였듯, 이제 우리도 셧다운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시한 내에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회법에는 이러한 정치적 쟁점으로 인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예산안 의결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킬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야간의 국회 운영을 법으로 바로 세우고, 정쟁으로 인한 예산안 늦장처리를 법으로 막아, 예산안 연내처리를 제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될 경우, 예산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와 셧다운 사태인 ‘준(俊)예산 편성’을 막을 수 있는 등,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원활하게 의결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회는 결국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합니다.

여야가 당장의 쟁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안정과 나라 경제를 위해 앞장설 때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생이 아닌 쟁점만을 쫒던 나라가 흥했던 역사의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생고와 경제적·사회적 혼란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늦었지만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졸속예산, 막장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앞으로 예산안 의결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원활하게 처리되어 한해의 마무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 역시도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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