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징역형, 선고 이유는 민주주의 손상...무슨 일?

입력 2014-01-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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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징역형

▲뉴시스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 징역형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 징역형, 최루탄은 너무 했다”,“김선동 의원 징역형, 인과응보지”,“김선동 의원 징역형, 의원직 상실?”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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