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은 비상장법인인 원창흥업의 임대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동화기업 관련해 우회상장 미해당이라며 오는 20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입력 2014-01-17 20:26
동화기업은 비상장법인인 원창흥업의 임대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동화기업 관련해 우회상장 미해당이라며 오는 20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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