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베' 회원 검찰 송치…이유는?

입력 2014-01-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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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캡처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인증샷'을 게시한 일베 회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모욕죄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에 붙은 대자보를 찢고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인증사진을 올린 혐의(재물손괴 및 모욕)로 일베 회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닉네임 'XX떨리노'를 사용하는 A씨는 지난달 14일 고려대 학생 이샛별씨(21·여)가 학교에 게시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반으로 찢은 것을 인증하는 사진과 함께 "빨갱이들이 학교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 꼴 보기 싫어서 찢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일베 게시판에 게시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재물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자보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일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일베 회원, 상식이나 있을까”,“일베, 대체 뭐하는 인간들인지”,“일베, 논란의 중심이구만”,“일베 회원, 어이없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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