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취하키로

입력 2014-01-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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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9명은 16일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배포돼 교재로 사용된다면 관련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의 손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역사인식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일선 학교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율은 사실상 0%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와 대다수 국민의 선택보다 더 엄중하고 명확한 심판이 어디있겠냐"며 취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씨 길원옥씨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명,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1명, 독립운동가 후손 3명,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1명,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1명 등 9명은 서울서부지법에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승인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서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교학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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