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7월 재보선 판 커지나

입력 2014-01-16 11:30 수정 2014-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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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금관리자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행됐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후보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축구연합회 회원인 후배에게 지역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400만원을 송급하고,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 의원은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공천헌금 논란으로 2012년 8월 당에서 제명(출당),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강제출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번이었던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후순위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기존 155석을 유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명 줄어든 126석이 됐다

◇줄줄이 의원직 상실 …7월 재보선 판 커질 듯 = 현직 의원 3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음으로써 7월 재보선의 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지역이 10곳에 가깝고, 광역단체장 출마로 의원직을 내놓는 지역구까지 합치면 15곳 안팎에서 재보선이 예상돼‘미니총선’을 방불케 할 전망이다.

재보선 규모가 커지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세력 재편이 예고돼 정치권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4월 총선 직후 전직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 원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새누리당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당직자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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