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구속자 0명…구속적부심 통해 모두 풀려나

입력 2014-01-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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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구속자 0명

(사진=연합뉴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0명’이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역시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윤씨를 풀어줬다.

앞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금까지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두했다. 이 중 고씨와 윤씨만 구속됐으며 나머지는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날 두 사람마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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