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장 사모님 행세' 사기범에 징역 7년

입력 2014-01-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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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유명 항공사 사장의 부인이라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여)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홍씨는 자신이 항공사 사장의 부인이고 그 회사 회장의 장녀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5년부터 6년 동안 지인 3명으로부터 총 21억5천500만원을 받아 썼다.

홍씨는 항공사 퇴직 임직원에 한해 수익률이 30~45%에 달하는 면세점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홍씨는 수사 도중 1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됐다. 법률상 남편이 없었던 홍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항공사 사장 김모씨가 내연남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2009년에 이미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받아 챙긴 돈의 사용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액 중 3억8천만원을 반환한 점, 말기 신부전증으로 건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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