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반대, 약사들 뿔났다

입력 2014-01-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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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인약국 허용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대한약사회관에서 300여 명의 전국 시·군·구 약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영리법인약국 저지 긴급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지난해 12월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법인약품 허용 방침에 대해 전국 분회장들과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의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보건의료의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결국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의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동네약국의 몰락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이는 약국 접근성 저하,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분회장들은 영리 법인약국 도입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지난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 도입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또 헝가리 역시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뒤 체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 도산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헝가리 의회는 2011년부터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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