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입력 2013-12-31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월세금 기본공제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복지부는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1,000
    • +1.04%
    • 이더리움
    • 2,665,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07%
    • 리플
    • 1,510
    • -1.11%
    • 솔라나
    • 105,100
    • +0.67%
    • 에이다
    • 272
    • -0.37%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5%
    • 체인링크
    • 11,580
    • -0.77%
    • 샌드박스
    • 58.86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