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복지부는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