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기업에 75%의 부유세 부과 합헌”

입력 2013-12-30 0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에서 75%의 소득세율 적용…기업 총 매출의 5% 넘지 않아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부유세’수정안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유세를 내세우며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해왔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부유세가 합헌 결정되면서 직원에게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내년부터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추징 대상을 직원에서 기업으로 바꾼 부유세 수정안을 강행했다.

헌법재판소와 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콩세이데타)은 75% 소득세법안과 관련해 “소득의 ⅔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소득세는 66.6% 이상을 부과하지 말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기업들은 부유세 수정안이 큰 부담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로축구계는 정부가 부유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결국 파업 계획을 취소하고 정부안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98,000
    • +0.35%
    • 이더리움
    • 2,614,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98,600
    • -0.57%
    • 리플
    • 1,727
    • -0.06%
    • 솔라나
    • 112,100
    • +3.3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4
    • +0.41%
    • 스텔라루멘
    • 323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1.19%
    • 체인링크
    • 11,990
    • +0.33%
    • 샌드박스
    • 86.26
    • -7.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