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청구서문자 스미싱 주의보, 어떻게 사기치나 봤더니 '헉'

입력 2013-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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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청구서문자

▲사진-트위터 제공

교통위반청구서문자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A)는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 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또 스미싱 문자메세지 원문으로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을 공개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위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KISA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폰키퍼)을 이용해 보안 공지 확인 및 점검을 부탁했다.

교통위반청구서문자를 접한 네티즌은 "교통위반청구서문자, 별개 다 있구만“,”교통위반청구서문자, 어떤 놈들이냐“,”교통위반청구서문자, 기발하구만“,”교통위반청구서문자, 조심해야겠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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