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등 연예인 불법 도박 알선업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12-24 18:11 수정 2013-1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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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벅도박 혐의로 입건된 이수근(사진 = 뉴시스)

탁재훈과 이수근, 토니안 등에게 불법도박을 알선한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3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씨(37)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송 판사는 "한씨 등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도박을 개장, 운영하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온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2008부터 2011년까지 '맞대기' 방식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알선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수십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수차례 열었다. 해당 도박장에 이수근씨 등 연예인들이 참가했다.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 등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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