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ㆍ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외에도, 지난해 9월 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역시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ㆍ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