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3-12-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약국ㆍ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ㆍ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외에도, 지난해 9월 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역시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ㆍ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08,000
    • -0.13%
    • 이더리움
    • 2,609,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0.73%
    • 리플
    • 1,734
    • -0.23%
    • 솔라나
    • 111,700
    • +2.48%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0%
    • 스텔라루멘
    • 325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06%
    • 체인링크
    • 12,020
    • -0.5%
    • 샌드박스
    • 86.46
    • -7.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