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시작, 과태료 부과 방침...최대 얼마?

입력 2013-12-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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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 왔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앤다.

반면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6일부터 시행하되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을 접한 네티즌은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조심해야겠다”,“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바람직하다”,“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아끼는 게 좋은거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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