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하나 ‘대선불복’ 반발…민주당에 사과 및 입장표명 요구

입력 2013-12-09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및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사과 등을 포함한 세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9일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출된 세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유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김한길 대표께서는 당을 대표해 사과하고 즉각 두 의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불복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대선불복 발언을 용인하고 있는 민주당도 차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이 사태의 배후 조종자로 의심 받고 있는 문재인 의원도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민주당 장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 국회 본관 로턴더홀에서 ‘양승조·장하나 출당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요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 의원의 발언을 볼모로 정쟁을 획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 간의 양측간의 경색국면이 좀처럼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려 하는가’라고 묻고 싶다”며 “새누리당은 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탄핵까지 추진했다가 국민앞에 석고대죄까지 했다. 대선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본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으로서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15,000
    • -2.49%
    • 이더리움
    • 3,514,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503,500
    • -2.61%
    • 리플
    • 712
    • -2.2%
    • 솔라나
    • 236,200
    • -3.2%
    • 에이다
    • 478
    • -3.43%
    • 이오스
    • 616
    • -4.35%
    • 트론
    • 234
    • -0.85%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050
    • +3.62%
    • 체인링크
    • 15,980
    • -7.2%
    • 샌드박스
    • 34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