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행부 국장-靑행정관 요청일에 3번 문자·통화

입력 2013-12-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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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과 안행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만간 안행부로부터 김 국장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내용을 확보해 김 국장의 진술서와 통화기록 내역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감사관실 인력 등을 투입해 5일 오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 국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안행부 분석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달 동안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 문자 메시지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비교적 많이, 자주 연락을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안행부는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개인 서류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보한 김 국장과 조 행정관 등 주변 인물과의 통화 내역 등도 분석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밤 불러 조사한 조오영 행정관을 이날 재소환, 김 국장과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안행부의 자체 조사 결과와 조 행정관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국장을 불러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 없다"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행정관과 대질신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가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한 의혹과 관련, 임씨를 지난 3∼4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채 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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