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국세청과 추징금 납부에 대한 주식 담보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은 지난 11월29일 국세청에 효성 주식 108만400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납부 당일 효성 종가 기준으로 782억원 규모다. 또 같은 날 증권금융에 50만주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상장사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통상 60%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억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지난 10월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13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조석래 회장의 효성 보유주식은 362만4478주(10.32%)다. 지난 4월1일 한국외환은행과 60만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는 조 회장은 이번 두건의 담보계약이 추가되면서 보유주식의 60%가 담보로 묶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