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010 번호변경, 내 휴대전화 2G·3G 구분방법은?

입력 201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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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환 기자 myfixer@
미래창조과학부는 01X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를 앞두고 이통사가 번호 자동변환을 시작함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자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향후 1년 또는 2년간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활용해 예전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새 번호로 자동 연결해주고 있어 일부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기 등에 대비해 본인인증이 필요한 은행·카드·보험 서비스의 경우, 새 전화번호를 해당 사이트에 업데이트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연말정산 등을 위해 국세청에 등록한 01X 번호가 010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010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향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번호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메신저나 각종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음원·영화·e-북 등 콘텐츠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관련 콘텐츠를 백업해 놓거나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 이동전화 번호를 재등록, 재다운로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에 자동전환이 되지 않는 단말을 가지고 있거나, OTA 적용 기간 중 해외로밍 또는 일시정지 등의 계획을 가진 이용자들은 반드시 미리 이통사 대리점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번호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010으로 번호변경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4년 1월 1일 0시 이후에 발신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OTA 적용은 01X 이용자 중 ‘3G·LTE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선택한 이용자에 한한 것으로 01X 번호를 통해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와 관계없이 01X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2G서비스와 3G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SKT와 KT의 경우 유심칩(USIM)의 유무로 판단하면 된다. 피처폰이라 할지라도 USIM이 있는 01X번호 단말기라면 3G폰이기 때문에 이번 010 번호전환 대상이다. LGU+의 경우 01X번호를 가진 스마트폰일 경우 모두 이번 010 번호전환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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