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반발… 새누리·민주는 “선거원칙 바로서는 계기되길”

입력 2013-11-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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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28일 지난해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 등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보당을 탈당한 사람들”이라며 “반면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마치 지금의 진보당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에 존재하는 정당이 보통·평등·직접·비밀이라는 선거 4대 원칙을 어기고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과 같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청구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판결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직접·비밀·평등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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