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런 일'을 하겠군!

입력 2013-11-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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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 모습(사진=뉴시스)
변리사가 하는 일이 소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는 ‘변리사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다.

200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변리사법 2조를 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해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의뢰에 의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한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한다.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 청구한다.

소유권 권리분쟁 등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준비 절차나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공업소유권의 권리분쟁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 및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한다.

변리사가 하는 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리사가 하는 일, 사실 변리사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하는 일은 정확히 몰랐는데 유용해”,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 되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한다는 데 변리사분들 존경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합격자는 오는 1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집합교육을 받은 뒤 2014년 2월 28일부터 실무 수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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