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입력 2013-11-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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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이 회장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연장된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회장은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신장이식 수술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퇴원한 그는 감염 증상이 나타나 지난 10일 재입원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원을 조성하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며 CJ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6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 동안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각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이 회장은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과 상관없이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키하고 내달 17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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