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조사자 권익 보호 차원 내부점검 강화

입력 2013-11-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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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6일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피조사자 권익보호절차 준수 여부 및 문답’ 등 조사환경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먼저 CCTV를 통한 문답과정의 적정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담 평가직원을 지정해 금감원 조사문답실에 설치·운영중인 CCTV를 통해 조사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문답태도 등을 객관적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때 발견된 취약점 등을 조사원 재교육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신뢰성도 점검한다.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환경(출석요구부터 결과안내까지)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사기법 고도화 및 혐의 입증노력 강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신뢰받는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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