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솔라원 지배 강화한다

입력 2013-11-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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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수 규정·지분 제한 완화

한화케미칼이 태양광 자회사 한화솔라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22일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최근 솔라원의 최대주주인 한화솔라홀딩스가 솔라원과 인수합병(M&A) 당시 체결한 주주간 약정서(SHA)의 내용을 개정했다.

변경된 주주간 약정서 내용은 크게 이사수 규정과 추가지분 취득 금지조항 변경 두 가지로 나뉜다.

한화솔라홀딩스는 이사와 사외이사의 수가 각각 7명과 4명으로 고정돼 있던 규정을 변경해 5명에서 10명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절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당장 회사 경영상의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주주와 회사 경영의 유연성을 증가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화솔라홀딩스는 추가지분 취득 금지조항 변경하며 한화의 지분율 제약 조건을 완화했다. 인수 당시 보유한 전환사채(CB)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한화그룹이 50%를 초과하는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다만, CB 계약에 따라 경영권 변동의 기준이 되는 50%가 넘는 경우, 솔라원이 CB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곧 CB 만 조기 상환한다면, 50% 이상의 추가 지분 취득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솔라원 지분은 49.9%로, 이번 조항 개정에 따라 한화는 금지돼 있던 50% 이상의 솔라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화솔라원은 태양광 사업의 포괄적 수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국적의 기업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0년 중국의 솔라펀파워홀딩스를 인수해 ‘한화솔라원’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본격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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