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토사물·대변 먹인 계모…네티즌 비난 빗발 "징역 10년이 중형?"

입력 2013-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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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열살 의붓딸에게 '소금밥' 을 먹여 죽인 한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계모는 소금밥 뿐만 아니라 아이가 토한 토사물과 대변까지 먹여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네티즌들은 10년이 중형이 될 수 없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해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양씨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처럼 엽기적인 행각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에 대해 징역 10년은 중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티즌들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양형 기준을 늘려라", "10년 판결이 중형? 대한민국 법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소금밥도 엽기인데 토사물에 대변까지? 그런데 10년?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다", "동화속에 나오는 계모 보다 더 악한 계모다", "법조인 정치인 다들 책만 읽을 줄 알고 정의나 상식은 모르나? 제발 법 개정 좀 해라", "저 계모 감옥 안에서 10년동안 따뜻한 밥 먹게 할 건가. 아이는 소금밥에 토사물에 대변까지 먹었는데?", "10년이 중형?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2008년 정씨와 재혼한 양씨는 정양과 오빠 정모 군의 양육을 맡아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학대를 했다. 여기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가량 소금을 다량 넣은 밥을 먹였다. 정 양이 토하면 토사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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