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철강은 세화통운 흡수합병으로 최대주주가 세화통운 외 1인에서 장세일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장세일 외 1인의 소유지분은 31.3%다.
입력 2013-11-18 13:02
영흥철강은 세화통운 흡수합병으로 최대주주가 세화통운 외 1인에서 장세일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장세일 외 1인의 소유지분은 3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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