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 예·적금 등 자산정보 소득평가에 반영

입력 2013-11-14 19:51 수정 2013-1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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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ㆍ적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정보가 개인 소득평가에 반영된다. 직업이 없어도 자산이 인정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 부동산 등 본인의 자산 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소득평가에 반영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자산은 예금ㆍ적금 잔액, 채권ㆍ주식 평가액, 연금ㆍ보험 납부내역, 소유 부동산, 전세금 등이다.

현재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위주로 평가되고 있다. 근로소득 외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정보 등은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융소비자가 직접 본인 자산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소득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카드 발급, 한도 부여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다음달 10일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소득 평가를 시행한다. 소득 평가에 반영하는 대상 자산정보,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기준과 절차는 오는 25일 홈페이지(www.mycredit.c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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