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 “법원서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3-1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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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이 당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시했다.

보루네오는 지난 8월 23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이달 13일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이날 열린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97.6%가 동의하고, 회생채권자조의 84.2%가 동의했다”며 “이어 주주조 참석주주 100.0%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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