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에 알몸사진 전송ㆍ요구…"문화상품권 보내주겠다"

입력 2013-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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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들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특정 부위 사진을 요구한 남성들이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들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해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5)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보름간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소녀 34명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음란사진 등을 받는 대가로 2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주겠다고 10대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성은 1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이 다양했으며 특별사법경찰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성폭력 전과자도 2명 포함됐으며 10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장도 7명이나 됐다.

경찰은 만들어진 지 3년 된 이 앱의 이용자가 8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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