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주주 감시 소홀한 이사선임' 반대

입력 2013-1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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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최대주주 감시·견제를 소홀히 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상장사 이사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등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에 나선다. 배임·횡령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익을 누린 이사 후보자에게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의 큰손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초법적 의무를 이사에게 강요하고 자의적 기준으로 이사 선임에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6일 자문기구 성격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대기업의 오너일가를 견제하기 위해 최대주주 감시를 소홀히 한 이사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비리를 저지른 오너들의 측근이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등이 주요골자다.

예를 들어 과거 대주주의 전횡을 눈 감아 준 인물이 같은 대주주의 지배를 받는 계열사의 이사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뒤 공시를 통해 그 내용을 사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전이라도 공개한다. 사전 공개 필요성은 국민연금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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