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4일 “기업매각(M&A) 재추진을 결정했다”라며 “재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회생계획 및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매각 공고를 신문에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법원 허가 아래 경영정상화등을 위한 M&A를 추진했으나 2013년 10월 31일 유찰된 바 있다.
벽산건설은 4일 “기업매각(M&A) 재추진을 결정했다”라며 “재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회생계획 및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매각 공고를 신문에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법원 허가 아래 경영정상화등을 위한 M&A를 추진했으나 2013년 10월 31일 유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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