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직원 자살,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나?

입력 2013-11-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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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회사 수리기사 최모(32)씨의 빈소가 마련된 충남 천안시 삼룡동 천안의료원 장례식장은 일요일 오전임에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료와 지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빈소에는 전국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분회에서 보내온 조화 수십개가 고인의 넋을 기렸다. 또 빈소 입구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이 '근조 최○○ 열사 정신 계승'이라고 적인 검은색 리본을 달고 조문객을 맞았다.

동료 박모(42)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돌을 앞둔 딸이 있는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며 "내가 그를 지켜주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1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한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타버린 번개탄과 함께 발견됐다.

죽기 전날 밤 노조 동료와의 단체 대화창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전 전태일 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선택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배성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천안분회 총무는 지난 9월 최씨와 천안센터 사장과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4분여간의 녹취록에서 사장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끊임없이 내뱉었다.

당시 노조는 사장의 폭언과 욕설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최씨의 만류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씨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때문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다"며 "당시 사장의 언행을 지적했더라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천안센터 측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최씨의 급여가 월 400만원 가량 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최씨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하고 받은 돈은 실수령액으로 310만원이 전부였다"며 "여기서 차량유지비와 식대 등을 빼면 250만원가량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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