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7개 건설사가 일정 기간 관급공사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은 각각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경남기업, 삼환기업, 현대산업개발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거래중단금액은 각각 최근 매출액 대비 17.05%, 20.86% 규모인 2조2719억원, 2조1390억원이다. GS건설(1조6789억원), 대우건설(2조2514억원), 경남기업(2256억원), 삼환기업(1076억원), 현대산업개발(1451억원)도 제한된다.
각 건설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