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계열사 빵집 지원 혐의 부인… “전략적 판단”

입력 2013-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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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은 변호인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마트의) 영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오히려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라며 “원가상승으로 (신세계SVN으로 부터) 가격인상 요청이 들어와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같은 달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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