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전체 유료방송의 1/3로 제한해야”

입력 2013-10-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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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전체 유료방송의 1/3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유선방송(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채널사용사업자(PP)를 선택할 수 있는 SO요금제 출시를 제안했다.

이재영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전체 유료방송의 1/3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는 전체 가입자의 1/3 이상, IPTV는 IPTV법에 따라 가입자의 1/3이상을 유치할 수 없게 돼있다. 채널의 독점을 막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가입자 유치 조건은 불공정하다”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TV 점유율 조건을 전체 유료방송의 1/3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SO는 현재 PP에게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게 돼있다.

하지만 SO가 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SO가 개별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청자들이 자율적으로 보고 싶은 몇개의 개별 PP를 추가요금없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SO가 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SO는 요금제에 따라서 의무편성 채널을 포함해 수십 개의 개별 PP를 추가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면서 “이는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시청자들이 PP를 선택할 수 있는 SO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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