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격인 동양의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한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3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 가운데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경섭 비대위 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양시멘트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동양증권 신탁 상품이라서 개인투자자가 샀더라도 동양증권이 채권자로 돼 있다"며 "법원에 채권자 지위를 비대위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률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동양이 회생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법정관리인과 구조조정임원(CRO) 추천인 명단을 14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