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민 고소 "협박성 문자는 못 참아!"

입력 2013-10-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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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민 고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은 손창민에게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손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씨(35)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서울 도곡동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같은 헬스장에 다니던 손창민과 친분을 쌓았다. 말문을 텄던 손창민이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씨는 손창민에게 ‘XX하고 원조 교제 잘해라’ ‘직원XX들 사준 커피값 내놔요’ 등의 협박과 저주성 문제를 15횡 걸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 헬스장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는 ‘손창민이 우거지국을 한번 사준 것을 미끼로 유명 배우들을 끌어들여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손창민이 헬스클럽 여성을 유혹해 몰래 연애를 하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창민 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손창민 고소할만 하네", "악질이네, 연예인도 힘들겠다", "연예인은 마음대로 운동도 못 하고 사람도 못 사귀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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