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통운, 영흥철강에 흡수합병 노림수는

입력 2013-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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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홀딩스 그룹의 세화통운이 영흥철강에 흡수합병되면서 일감몰아주기 회사라는 눈총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세화통운은 총수일가 지분이 높으며 내부거래비율이 87%에 달해 대표적인 오너일가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속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인 영흥철강은 오는 14일 세화통운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린다. 지난 8월 26일 세화통운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합병반대의사 기간 중으로 오는 13일까지다. 영흥철강 대 세화통운의 합병비율은 1:739.065이며, 합병 이후 세화통운은 소멸되고 영흥철강만 존속회사로 남는다.

비상장사인 세화통운은 수출입 화물 항만하역 및 운송업체로 장상돈 KISCO홀딩스 그룹 회장의 삼남 장세일 영흥철강 대표이사가 지분 51.67%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세화통운이 KISCO홀딩스 그룹의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비율이 87%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화통운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 337억6800만원 중 계열사들과 내부거래가 295억9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내부거래사는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환영철강공업, 대흥산업, 삼목강업 등이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장세일 이사의 영흥철강 지분율은 3.60%에서 17.19%로 올라간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감몰아주기 회사 규제 범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 합계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에 규제가 적용된다. 즉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에 들어가는 세화통운이 소멸되고, 존속회사인 영흥철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회사는 오너일가가 편법적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여겨져 편법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다만 2012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KISCO홀딩스 그룹은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직접적인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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