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4일 2039억150만원 규모의 신길음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발주처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4.0%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상대방은 신길음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다.
회사 측은 “지난 6월26일 신길음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번 사업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의 공사계약 해지 의결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력 2013-10-04 18:55
신세계건설은 4일 2039억150만원 규모의 신길음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발주처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4.0%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상대방은 신길음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다.
회사 측은 “지난 6월26일 신길음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번 사업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의 공사계약 해지 의결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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