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에 동양증권 왜 반발하나

입력 2013-10-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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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보유주식 담보로한 ABCP 판매 … 법정관리 돌입 땐 투자자 피해

동양그룹이 동양 등 3개사에 이어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 신청 대상에 포함하자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ABCP는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보유주식을 담보로 지난 7월과 9월에 발행한 1570억원 어치다.

(주)동양은 그룹의 유동성 압박이 지속되자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ABCP를 발행했고 이중 1000억원 가량은 9월에 발행됐다. 특히 (주)동양은 추석 전인 지난달 16일과 17일 각각 21억원, 2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이 때는 유동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오리온에게 손을 벌린 시점이다. 즉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동양증권 지점에서 이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동양증권 한 직원은 “당시 분위기로는 자산담보부 ABCP를 무조건 팔아야 하는 상황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석 이후 동양그룹은 (주)동양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지난 1일에는 그룹내에서 부채비율이 낮아 회생에 여유가 있다고 평가받는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문제는 동양시멘트를 법정관리에 신청하면서 ABCP가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ABCP 고객들은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로 담보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동양이 발행한 ABCP는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대부분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한다면 줄소송이 이어질 게 뻔하다.

상황이 이렇자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

동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최종 결정 발행일로부터 2주 뒤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사기성이 내포됐다”며 “지점장들은 연판장을 돌리고 법정관리행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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