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 신청...법원, 동양그룹 3사 재산보전 처분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 이들 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100억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해 30일 오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