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조종사 '8000만원 논란'… 항공사측 “사전 고지된 교육비용”

입력 2013-09-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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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2년 계약직 조종사 합격자들에게 80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회사 측은 ‘사전 고지된 교육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내달부터 출근하는 28명의 신입 조종사들에게 “입사 조건으로 비행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8000만원을 두달 내에 입금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30일 이스타항공 측은 “이는 채용 당시 사전고지가 된 내용으로 신입 조종사가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거나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우는 데 드는 교육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격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항공사는 이직을 방지할 수 있어 좋다”며 “교육과 채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공업계 입장은 다르다. 조종사 채용 조건으로 교육비를 자비로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은 원칙적으로 신입 조종사 교육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되, 비용 분담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의 가장 큰 고민이 조종사 이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돈을 미리 낸 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합격자들도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합격자는 “돈을 낼 여력이 없으면 이스타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미 조종사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억원을 들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입사하게 되면 ‘수습 부기장’ 자리를 부여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일도 할 뿐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월급도 부기장 수준으로 받게 된다”며 “회사 측에서 2년간 제공하는 교육과 임금을 환산하면 1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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