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 정상적 상품 판결에 피해기업들 "불법적 행위 합법화"

입력 2013-09-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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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키코 피해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융감독원에 이어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줬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모나미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키코상품에 대해 “환율상승시 손실발생하나 보유외환에서는 이득”이라며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을 기대하며 5년을 인내했던 우리 기업들은 심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과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피해 중소기 업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행의 주장만 대부분 수용됐다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미리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경우 기업은 계약한 외화의 두 배를 구입해 갚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해당 중소기업들은 2008년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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